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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09 2020가합11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6. 20. 선고 2017가합11359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1359호로 공사대금 966,285,8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20. “원고(거제시)는 피고(A 주식회사)에게 966,285,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1.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1. 31. 원고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9타채1302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B 주식회사, 청구금액 1,210,107,614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4.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주식회사 C은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06752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32,513,739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9. 6. 2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 31. 울산지방법원 2020년 금제292호로 피고와 주식회사 C을 피공탁자로 하여, 확정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른 채무 1,294,585,477원(= 원금 966,285,887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7.부터 공탁일인 2020. 1. 3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28,299,590원)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23. 이 법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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