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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13 2019가단103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32,612원 및 이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201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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