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13 2019가단103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32,612원 및 이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201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32,612원 및 이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2014.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