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245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1,881,067원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1,881,067원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