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21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67,670원과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67,670원과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