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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21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67,670원과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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