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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0711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00,000원과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 4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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