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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22:50경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피씨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7시간 동안 피씨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요금 17,2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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