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3.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지인인 D에게 대마 불상량(약 30회 투약분)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보내주고, 2018. 11. 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가.
항 기재 장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항 및
다. 항, 제2의 가.
항 및 나.
항의 범행장소 기재 부분은 모두 단순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에서, 지인인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약 30회 투약분)을 보내주고, 2019. 5. 13.경 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약 30회 투약분)을 보내주고, 2019. 7.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처 E 명의 우체국 계좌(G)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약 30회 투약분)을 비닐봉지로 싼 후 엄나무와 넝쿨나무로 이를 덮는 방법으로 택배박스를 포장한 후 이를 지인인 H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약 30회 투약분)을 비닐봉지로 싼 후 엄나무와 넝쿨나무로 이를 덮는 방법으로 택배박스를 포장한 후 이를 지인인 I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0고단46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12: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여군 J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