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4 2021가단501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차 전 389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차 전 389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