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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6 2021가합10000
청구이의
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 합 903호 임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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