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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6 2016구합82157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외 449필지 대 74,056.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3. 15.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4. 1. 27. 분양신청을 공고하고 2014. 2. 3.부터 2014. 4. 3.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각 2주택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이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4. 3. 27. 정기총회에서 위 개정 취지에 맞게 정관 제48조 제1항 제6호를 개정하였다.

정관(2014. 3. 27. 정기총회에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조합원분양) ① 영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6. 종전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2주택까지 공급 가능하고, 이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를 공급한다.

단, 공급된 전용면적 60㎡이하의 1주택은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를 금지한다.

정관 제48조(조합원분양) ① 영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6. 종전 감정평가액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를 공급한다.

단, 공급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1주택은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를 금지한다.

피고는 2014. 3. 27. 위 정기총회에서 정관의 개정과는 별개로 일반분양세대 감소로 인한 사업수익악화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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