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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44356
분양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나.

항(5면 2행부터 6면 1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6호에서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되, 제7호 다목에서는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주거전용면적이 원고가 주장하는 157.88㎡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에 대한 아파트 분양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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