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5: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 276번 길 3 소 사역 앞 도로에서 멀 뫼 사거리 쪽에서 소 사 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할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그 랜 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940,7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CCTV 캡 쳐 사진,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