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유독물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8. 13:5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2공장 내에서 유독물인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을 취급하고 있었으므로, 유독물의 이송배관,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누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위 2공장에서 취급하는 수산화나트륨 옥외저장탱크의 이송펌프와 연결된 이송파이프에서 수산화나트륨이 누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독물 취급자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신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
1. G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유독물취급자 취급점검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5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60조 제4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