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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3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유독물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가.

변경등록 미이행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유독물 저장시설 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독물 판매업으로 등록한 유독물 저장시설의 용량이 16.3㎡(9.6㎡2, 6.7㎡2, 5.0㎡1)으로 약 100분의 130이 증가(21.3㎡)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유독물 판매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리기준 미준수 유독물을 판매하는 자는 유독물을 보관할 경우 바닥면은 유독무링 침투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있고, 유독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류벽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 등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독물 판매업을 하면서, 2014. 8. 7. 상기 소재지에서 유독물인 염산(200리터 16개)과 황산(20리터80개, 200리터20개)을 방수콘크리트 등 내구성이 없는 일반콘크리트 바닥 및 방류벽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구 부근 장소에 야적하여 보관하고 있는 등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지에서 유독물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가.

변경등록 미이행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독물 판매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대표자인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리기준 미준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대표자인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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