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3. 10. 29. 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 채권자 G 마을 회는 채무자 주식회사 H을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고 다만 공탁할 금액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2013. 10. 31. 경 피공 탁자를 주식회사 H으로 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하고, 2014. 8.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 위 공탁한 15,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는 취지의 결정이 있자 피고인 B와 함께 2015. 2. 12. 경 및 2015. 2. 26. 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 ㆍ 회수 청구를 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여 위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탁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자 마을 회 임시 임원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2015. 3. 초순경 제천시 I에 있는 J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공탁금 처리와 관련한 임시 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2. 26. 마을회관에서 마을 임원 18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공탁번호 2013년 금제 457호, 2014년 금제 420호의 출금 ㆍ 회수 청구와 관련하여 A를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정 키로 하고, B를 청구서 제출 사무를 위임 키로 한다’ 는 취지로 ‘ 마을 회 임시 임원회 의사록’ 1 면을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다른 안건에 대한 마을 회 임시 임원회 의사록에 첨부되어 있던 ‘ 임원회 의결권 및 의결사항’ 을 사무실에 있던 복사기로 복사하여 위 출력물에 첨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마을 회 이장의 직인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위 서류에 날인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