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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29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7:2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 306보충대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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