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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321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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