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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79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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