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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8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5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1.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선초미립자 분사기기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및 대상)

1. 본 계약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제2조에 규정한 사항을 원고가 진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개발 계약 제품)

1. 휴대용 분사기기 개발계약으로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항 목 내용 비고 1 개발 제품 무선 초미립자 분사기기 Flugun codeless 2 디자인 제시한 디자인에 한함 3 개발내용 1차 목업제작/2차 양산시까지 4 개발비용 개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고’가 일체 제공한다.

2. 계약조건 및 대금지급 (1) 계약 조건 : 피고는 계약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2), (3)항에 따라 지급한다.

(2) 개발 중 인센티브 : 목업 제작 완료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을 3년간 무상제공한다.

차종은 그랜져와 같은 급으로 상호협의하여 제공한다.

(3) 개발완료 인센티브 : 개발 완료 후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 대당 2,000원의 금액을 부품대금에 별도로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변경)

1. 계약기간은 양산시점부터 5년으로 한다.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4. 계약기간내에 상호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해약 및 기타사항)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7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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