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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5652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숙사 신축 및 임대 1)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

)은 2015. 4. 24. 학교법인 H(이하 ‘소외 학교법인’이라 한다

)와, F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기숙사를 신축하고, 그 보존등기일로부터 5년간 소외 학교법인에 위 기숙사 및 그 부지를 임대한 후,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에 F의 매입확약 이행 요청에 따라 소외 학교법인이 F으로부터 위 기숙사 및 그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 및 매입확약 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기숙사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완공되었고, 그에 따라 F은 2015. 9. 18. 위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건물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부합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과 일체를 이룬다.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3) F은 2015. 9. 17. 소외 학교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차임 연 4억 4,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 원고는 F에게 금전을 대출하면서 2015. 9. 24. 위 대출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F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임의경매개시결정 F이 위 대출금의 반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8.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I . 이에 위 법원은 2018. 5.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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