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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누61630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가 2016. 11. 15. 원고와 B에게 한 부당이득금 529,483,950원의 반환납부통보처분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 및 B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 취소처분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의 등기이사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7. 7. 19. 22:45경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벌교서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난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미만성축삭손상, 대뇌좌상,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원위 척골 간부골절상’ 등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8. 20. 원고가 C의 대표이사이자 처(妻)인 B와 동업으로 C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318호로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8누3629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7. 14.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위와 같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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