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529,483,950원의 반환납부 통보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의 등기이사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7. 7. 19. 22:45경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벌교서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난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미만성축상손상, 대뇌좌상,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원위 척골 간부골절상’ 등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8. 20. 원고 A가 C의 대표이사이자 처(妻)인 원고 B와 동업으로 C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A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318호로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A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8누3629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7. 14.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위와 같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09. 8. 14.경 원고의 미만성 뇌손상, 아래다리 다발골절, 흉곽의 좌상, 좌측 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및 간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동승자 1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