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7고단6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D, E과 만 나 순천시 F 빌딩 2~4 층 실내인 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을 피고인, 수급인을 D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민원실에서 ‘D, E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5.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감정서, 인영 감정결과 통보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검찰청의 인영 감정결과 통보 서에 의하면,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함 )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은 피고인 인감도 장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 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실내인 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신청을 D에게 대행시키면서 D에게 인감도 장을 맡겼고 이를 기화로 D이 이 사건 계약서에 임의 날인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8. 11. 12.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D, 직원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에 합의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