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판매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2: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번지 불상 C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목 포에 물건을 사러 왔는데 돈 83만 원이 부족하다.
내가 C을 운영하면서 냉동식품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고, 냉동창고를 신축하고 있으며, 팔기 위해 보관해 놓은 물건도 1억 원 상당이 된다.
돈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100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냉동창고를 신축하거나 팔기 위해 보관해 놓은 물건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로 83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9,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 ~ 2년 6월 1년 ~ 4년 2년 6월 ~ 6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동종 전과가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감경 사유 :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