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28. 선고 특수 절도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6. 5.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 로 2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451,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전화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감경요소( 상당 액 반환)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양형기준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일부 피해 미회복( 판시 제 6, 7번) 등 감경 사유 :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