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3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6. 부천시 원미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중고 나라 사이트에 애플 무선 마우스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번호: D) 로 35,000원을 위 마우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2.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이트에 보드용 의류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83,500원을 위 의류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