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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클럽 등을 함께 다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터넷사이트인 ‘C’ 회원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인 D의 제안으로 같은 회원 9명과 함께 2012. 12. 29. 23:00경부터 2012. 12. 30. 0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E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위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이던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남구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12. 30. 07:11경 위 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게 하면서 피해자 몰래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곧이어 당시 D 등 위 사이트 회원 7명이 접속한 상태이던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그룹대화창에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0. 08: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기 사진,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기가 드러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동영상을 피해자몰래 촬영하고 곧이어 위 카카오톡 그룹대화창에 그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나체사진, 피의자 전송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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