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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9고단3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릉로 68 장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36%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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