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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9고단3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7. 23:38경 남양주시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67%)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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