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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4 2017고합28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1 세), E과 고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E의 누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0:0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에 종전에 피고인과 친구 H이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등과 관련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03:40 경 E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이 다시 피해자와 다투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안동 소주 도자기 병( 길이 23cm, 넓이 8cm, 단면 두께 0.5cm) 을 들어 병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찔러 같은 날 12:38 경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범행도구 수사, 피해자 병원치료 사진, 사건 현장 기록 사진 첨부,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기록 첨부, 119 구급 대원 현장 출동 치료장면 동영상 사진 첨부, 서울대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상대 전화통화, 의무기록 사본 첨부, 다른 범행도구 유무에 대하여,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내사보고( 부검결과)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범행도구 흰색 안동 소주 도자기 사진, 피해자 병원치료 사진, 사건 현장 사진 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19 구급 대원 출동현장 사진, 안동 소주 병 감정 의뢰,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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