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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7 2016가단41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부동산 중개의뢰를 한 자이고, 피고 B은 평택시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이다.

② 원고는 2015. 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개물인 평택시 F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둘러보고 전세계약(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중개사인 피고 B이 이를 중개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C로부터 포괄위임을 받아 위 주택을 위탁관리하고 있었다.

③ 피고 B은 위 C로부터 월세계약 체결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와 전세보증금 3,8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3,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위 주택 소유자인 C에게는 원고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위조된 계약서로 고지하여 위 C을 기망하였다.

④ 위 전세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B과 임대인인 C을 상대로 피고 B이 전세계약체결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고 B에게 그와 관련된 위임장,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전세보증금도 임대인 C에게 제공하여야 할 터인데도 그렇지 않고 중개업자 B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⑤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중개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중개업자가 중개행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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