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태안군 D 본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태안읍 소재 태안의료원까지 위 차량을 약 9킬로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처가 상해를 입어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장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