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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소장의 “ 의정 부지방법원” 은 오기인바,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기록 122 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29. 공소장의 “2017. 8. 28.” 은 오기인바,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기록 121 면).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17. 23:00 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7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8. 04: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1 층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복분자 등 주류 5 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피해 물품에 대해)( 증거 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 현장 CCTV 발췌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증거 목록 순번 8번)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5번, 39번)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고양지원 2016 고단 2499호 판결 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 노 81호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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