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경 서울 구로구 P 소재 ‘Q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4. 7. 01:00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 역 부근 노상에서 R에게 필로폰 약 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 범 S, R의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내사), 내사보고( 공 범 R의 피의자신문 조서 및 사건 송치서 첨부 내사), 내사보고( 공범들의 국과수 마약 감정서 첨부 내사), 공소장( 증거 목록 순번 11번)
1. S 통신허가서( 통화 내역), R 통신허가서( 통화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 수용 현황서( 증거 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5~16 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R에게 제공한 필로폰 5g 의 시가 상당액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