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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24 2015가단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22. 며느리인 피고가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그 소유 주택과 부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14. 9. 29. 원고가 청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위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위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5.(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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