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362,507원 및 그 중 643,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11. 16. 875,000,000원(대출계좌번호 078716-01-066397)을 만기 2010. 11. 15.(이후 2016. 11. 11.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정상보증잔액 700,000,000원)를 제출받았고, ② 2009. 11. 16. 800,000,000원(대출계좌번호 078716-01-066394)을 만기 2010. 11. 15.(이후 2016. 11. 11.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정상보증잔액 640,000,000원)를 제출받았으며, ③ 2012. 1. 10. 300,000,000원(대출계좌번호 078716-01-112153)을 만기 2013. 1. 9.(이후 2016. 4. 9.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④ 2014. 5. 28. 177,000,000원(대출계좌번호 078716-01-150247)을 만기 2014. 8. 22.(이후 2016. 2. 2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며, ⑤ 2015. 9. 25. 대출한도를 108,000,000원(대출계좌번호 123401-04-115684), 만기를 2015. 11. 13.(이후 2016. 2. 12.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기업통장자동대출거래 약정을 한 사실, 위 대출들은 그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피고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6. 5. 15. 현재 위 대출원리금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액 또는 일부 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은 사실, 위 대출들의 지연배상금률은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에 의하는데, 2016. 5. 16. 이후로 은행이 정한 최고 연체이율은 연 15%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76,362,507원 및 그 중 원금 643,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