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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147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81,250원, 원고 B에게 1,566,615원, 원고 C에게 1,237,069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31. 5:25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주점 업주로서 평소 안면이 있던 원고 A, 그 딸인 원고 B, 위 주점 종업원인 원고 C과 함께 술자리를 마치고 헤어진 이후 계속 원고들 일행을 따라 가다가 원고 B로부터 따라오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원고 B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원고 A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원고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밀어 넘어 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 좌상, 우측 흉부 좌상, 구순부 좌상, 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두부 좌상,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원고 C에게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10493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각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A (가) 기왕 치료비 응급실 치료비 924,280원(갑 6호증의 1 내지 3) 코부위 보형물 교체 및 정복술 치료비 5,040,000원(갑 제5, 7호증) 피고는 원고 A의 코부위 보형물 교체 및 정복술 비용은 피고의 폭행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폭행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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