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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826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남강건설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김해시 G 전 414㎡ 중 41400분의 517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남강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남강건설’이라 한다)는 1986. 12. 13. H,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2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H, I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가동을,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나’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87. 11. 20.경 위 신축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 남강건설은 위 신축공사가 완료되기 전 일부 수분양자와 사이에 입주기간을 1987. 10. 30., 1987. 11. 20.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1987. 12. 1.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가동으로의 전입이, 1988. 1. 6. 이 사건 건물로의 전입이 각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이후 수분양자들에 의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2동으로의 전입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이 사건 건물은 1988. 9. 12. 집합건물로 등기되었다.

순번 전유부분의 표시 최초 소유권이전등기자 현 소유자 건물 번호 면적 1 101호 41.19㎡ J 원고 A(06. 6. 30.) 2 102호 41.19㎡ 원고 B(91. 4. 3.) 3 103호 41.19㎡ K 4 105호 41.19㎡ 피고 F 5 201호 41.19㎡ 원고 C(89. 5. 2.) 6 202호 41.19㎡ 원고 D(91. 2. 28.) 7 203호 41.19㎡ L 8 206호 41.19㎡ M 원고 E(09. 12. 31.) 합계 329.52㎡

다.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은 모두 8세대이고, 그 전유부분의 각 면적은 41.19㎡로 동일하다.

이 사건 건물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 이전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굵은 글씨 부분임, 괄호 안은 소유권 취득일임). 라.

한편, 피고 남강건설은 1987. 5.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남강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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