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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817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 A,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남강건설 주식회사(이하 ‘남강건설’이라 한다)는 1986. 12. 13. H,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2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H, I은 1987. 11. 20.경 위 신축공사를 마쳤다.

나. 남강건설은 위 신축공사가 완료되기 전 일부 수분양자와 사이에 입주기간을 1987. 10. 30., 1987. 11. 20.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1987. 12. 1.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가동으로의 전입이, 1988. 1. 6.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나동으로의 전입이 각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이후 수분양자들에 의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2동으로의 전입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나동은 1988. 9. 12. 집합건물로 등기되었다.

다. 한편, 남강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1. 2. 피고 D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1992. 11. 12. 피고 E, F 앞으로 채권최고액 3,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1토지는 원고 A, B가 각 12875/103000지분 비율로, 별지 목록 기재 2, 3, 4토지는 원고 A, B가 각 1275/10200지분 비율로, 별지 목록 기재 5토지는 원고 C가 5175/41400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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