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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02: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B(29 세) 과 부딪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나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의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 3호( 변론 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이 있었을 뿐 아니라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시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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