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4. 10. 31., 발행지, 지급처, 지급장소 각 의정부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한 후 2014. 10.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2014년 제1285호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을 전후하여 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17.부터 2014. 8. 4.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년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와부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명의를 빌려 준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10. 31.경 와부새마을금고가 원고의 집을 가압류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하면서 자신이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