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0세) 피고인은 2017. 12. 4. 22:00경 서울 노원구 소재 불상 지하철역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만나 함께 지내며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았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가.
감금 피고인은 2017. 12. 5.경 성남시 소재 모텔방에서, 피해자 명의 대출이 무산된 후 피해자가 출근을 해야 된다며 귀가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재워준 값, 밥값 등을 내놓아라, 지금 해결 안하면 못 보낸다”라고 협박하여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성남시 일대 모텔,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등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2017. 12. 8. 다음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요금을 갈취할 때까지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7. 12. 5.경 피해자 명의 대출이 무산되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판매대금을 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재워준 값, 밥값 등을 내놓아라, 지금 해결 안하면 못 보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 휴대폰 매장에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오도록 지시한 후 근처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7., 같은 달
8. 다시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 명의 아이폰8 휴대폰 1대씩을 개통하여 총 3개의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워 인천 소재 상호불상 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중고폰 업자를 만나 위 휴대폰 3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