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2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8:00 경 안산시 단원 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금 화로에 있는 물 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15. 경 같은 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