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5:13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19에 있는 대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 천동로 50에 있는 양지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기존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유형에 속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