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28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