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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5노262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 B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당심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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