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8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7:55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D 사거리에서 E여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던 중, 앞서 주행하는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지 않고 있어 경적을 누르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티볼리 승용차를 추월한 후 약 3차례에 걸쳐 지그재그로 주행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BMW 승용차를 도로에 멈춰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MW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서
1. 사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