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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5누46545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중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배우자,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직계비속이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세대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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