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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나23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2000. 7. 1.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내재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지정된 보호자용 카드(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로 수송용 LPG연료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자에게 세금 인상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LPG 구입대금을 청구하고 세금 인상액 부분은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연료 구입비용 할인지원정책(이하 ‘이 사건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시행해왔다.

나. 위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으로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청에 따라 보호자용 카드를 교부할 수 있고, 이때 해당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하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행정기관 등에서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호자용 카드를 교부하지 않는다.

또한 관할 읍면동장은 보호자용 카드 발급자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수시로 장애인과 분가 여부 등을 검색확인하여 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정보를 복지단말기에 등록하여 신용카드 회사 등에 이를 전송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는 해당 보호자용 카드의 LPG연료 할인구입 기능을 정지하며, 위와 같이 장애인과 분가로 LPG연료의 할인구입 기능이 정지된 보호자용 카드의 소지자가 다시 장애인과 합거하여 LPG연료의 할인구입 기능을 받고자 할 경우 합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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