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9.자 협박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J(여, 55세)가 피고인의 K 개업식에서 떡을 돌리는 등의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5. 29.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이러 간다. 니 하나쯤은 죽인다. 니 식구들 씨를 말려 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9. 21: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옷 수선집에 찾아가 삽으로 위 상점의 유리창 3장과 간판 등을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5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4. 5. 30.자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14. 5. 30. 0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때려죽이러 갔다. 니 없어서 가게 부수러 갔다. 니 새끼 발목을 접어 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폰 통화녹음 청취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3의 각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